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신ㆍ편입학 전형 운영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추진한다.(개정 2000.12.1, 2011.3.1)
1.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
4. 모집요강에 관한 사항
5. 입학전형 사정원칙 및 성적처리원칙에 관한 사항
6. 각 고사 시행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7. 각 고사 채점 및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
8. 입학전형의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관리업무의 주요사항 심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위원은 교학부총장, 각 처장, 각 대학장, 입학관리실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6.1, 2007.8.24., 2011.3.1., 2013.3.1., 2019.9.20., 2021.8.17.)
(삭제 2021.8.1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위원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미래인재처장이 된다.(개정 2004.3.1, 2007.8.24., 2011.9.1., 2019.9.20., 2020.2.21.)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서기는 입학관리실 직원 중 1인으로 한다.(개정 2002.6.1, 2011.3.1., 2011.9.1., 2019.9.20., 2020.2.21.)
제6조 (분과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분과위원회의 의결 효력은 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하게 본다.
분과위원회의 기타 사항은 본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사정원칙 및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정원칙은 제2조 제5항에 의거 심의, 확정된 사정원칙으로 한다.
사정방법은 각 학과별로 지원자의 시험결과를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소속 대학장이 인증한다.
사정결과에 대한 수험생의 이의제기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총장이 임명한 법률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본조 신설 2011.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3.1)(본조 개정 2011.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사정대장,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정대장은 소속 대학장, 미래인재처장, 교학부총장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 2019.9.20., 2020.2.2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5인 이상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1.3.1)
제10조 (위원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이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2.21.)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20. 2019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17. 2021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