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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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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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신ㆍ편입학 전형 운영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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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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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추진한다.(개정 2000.12.1, 2011.3.1)
1. |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
5. | 입학전형 사정원칙 및 성적처리원칙에 관한 사항 |
9.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관리업무의 주요사항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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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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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의 위원은 교학부총장, 각 처장, 각 대학장, 입학관리실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6.1, 2007.8.24., 2011.3.1., 2013.3.1., 2019.9.20., 2021.8.17.) |
③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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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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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미래인재처장이 된다.(개정 2004.3.1, 2007.8.24., 2011.9.1., 2019.9.20., 2020.2.21.) |
② |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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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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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서기는 입학관리실 직원 중 1인으로 한다.(개정 2002.6.1, 2011.3.1., 2011.9.1., 2019.9.20., 2020.2.21.)
제6조 (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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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③ | 분과위원회의 의결 효력은 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하게 본다. |
④ | 분과위원회의 기타 사항은 본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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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정원칙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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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정원칙은 제2조 제5항에 의거 심의, 확정된 사정원칙으로 한다. |
② | 사정방법은 각 학과별로 지원자의 시험결과를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소속 대학장이 인증한다. |
③ | 사정결과에 대한 수험생의 이의제기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총장이 임명한 법률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본조 신설 20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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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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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 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3.1)(본조 개정 20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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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정대장,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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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정대장은 소속 대학장, 미래인재처장, 교학부총장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 2019.9.20., 2020.2.21.) |
②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5인 이상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③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1.3.1) |
제10조 (위원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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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2.21.)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20. 2019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2.21. 2019학년도 제13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17. 2021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