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추진한다.(개정 2000.12.1, 2011.3.1)
1.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
4.
모집요강에 관한 사항
5.
입학전형 사정원칙 및 성적처리원칙에 관한 사항
6.
각 고사 시행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
7.
각 고사 채점 및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
8.
입학전형의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관리업무의 주요사항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