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7조 (사정원칙 및 방법)
①
사정원칙은 제2조 제5항에 의거 심의, 확정된 사정원칙으로 한다.
②
사정방법은 각 학과별로 지원자의 시험결과를 검토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소속 대학장이 인증한다.
③
사정결과에 대한 수험생의 이의제기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총장이 임명한 법률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본조 신설 2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