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8조 (회의)
①
이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3.1)(본조 개정 2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