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4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미래인재처장이 된다.(개정 2004.3.1, 2007.8.24., 2011.9.1., 2019.9.20., 2020.2.21.)
②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