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신ㆍ편입학 전형 운영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