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9조 (사정대장,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사정대장은 소속 대학장, 미래인재처장, 교학부총장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 2019.9.20., 2020.2.21.)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5인 이상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