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3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교학부총장, 각 처장, 각 대학장, 입학관리실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6.1, 2007.8.24., 2011.3.1., 2013.3.1., 2019.9.20., 2021.8.17.)
②
(삭제 2021.8.1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