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 관리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6조 (분과위원회)
①
이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의결 효력은 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하게 본다.
④
분과위원회의 기타 사항은 본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