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시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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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세칙은 업무분장규정 제 37조 제3의 2호에 의거하여, 국가고시·로스쿨·임용고시·세무회계사 준비생의 면학과 수험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통합고시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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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통합고시실'이란 용어는 국가고시반, 세무회계사반, 임용고시반을 총칭한다.
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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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시실은 국가고시반, 세무회계사반, 임용고시반으로 편성·운영한다.
제4조(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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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고시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수험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고시반별로 지도교수를 둔다. |
② | 각 고시실 지도교수는 우리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 지도교수는 각 고시실 입실자의 선발·입실·수험·생활지도·퇴실·장학생 선발 및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④ |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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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시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제6조 (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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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시실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국가고시반, 세무회계사반 :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졸업생 |
2. | 임용고시반 : 사범대학 또는 일반학과(부)의 교직 복수전공자이면서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졸업생 또는 우리 대학 교육대학원생 중 재학생(휴학생 포함) |
제7조 (선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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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통합고시실의 선발은 소정의 서류심사 또는 평가시험을 거쳐 사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기타 선발 절차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8조 (입실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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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통합고시실에 입실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② | 단, 임용고시반의 경우 우리 대학 교육대학원생중 3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포함) 에게 입실 자격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할 수 없다. |
제9조 (퇴실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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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통합고시실의 퇴실 기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 국가고시반, 세무회계사반 재실자의 입실 기간은 입실 후 최대 3년으로 하며, 임용고시반의 경우 2년으로 정한다. |
2. | 재실자는 합격 또는 본인의 의사로 퇴실할 수 있다. |
② | 재실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도교수가 퇴실처분을 할 수 있다. |
1. | 졸업 후 3년 이상인 자 (단, 기준일자는 졸업년도/월/말일로 한다.) |
2. | 세무회계사반의 경우 월별계획서 3회 이상 미제출자[별지 제3호 서식], 임용고시반의 경우 일일 4회 출석 체크 하며, 주별 총 4시간 이상 좌석 이탈자 |
4. | 품행이 단정치 못한 자 (고시실 내 음주 및 흡연자, 소란행위자, 풍기문란자 등) |
6. |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③ | 입실 후 3년(단, 임용고시 2년)이 된 시점에 학적 상태가 ‘재학생(휴학생 포함)'인 경우 지도교수와의 상담 후 입실 자격을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
④ | 퇴실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본인의 소지품은 모두 수거하여 퇴실하여야 한다. 단, 퇴실 10일 이후 남아있는 소지품은 모두 폐기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제10조 (각 고시실 실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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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실원의 학습 시간 관리를 위하여 1일 4회 이하로 출결 관리를 실시하며, 주간 최소학습 시간은 50시간으로 정한다. |
고시실 입실 실원 최소학습 시간 기준표
최소 학습 시간
| 학습 시간 인정
| 학습 시간 불인정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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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시간 /주
| 1. 정규 수업 시간 2. 학원 실제 강의(이동 시간 불포함) 3. 세미나실 이용 시간 4. 동영상 강의실 이용 시간 5. 교육실습기간 (4주) 6. 외부스터디(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 1. 도서관 이용 시간 2. 외부 독서실 이용 시간 3. 체력단련실 이용 시간 4. 허가받지 않은 외부스터디
| 주말 제외/ 최소학습시간은 각 고시실의 특성 또는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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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세무회계사반의 경우 입회하면 시험은 무조건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 후 시험 응시증을 통합고시실 담당자에게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매주 학습시간표를 작성하여 월요일 통합고시실 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
④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결석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실원은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유고결석계를 14일 이내에 통합고시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
⑤ | 응시 시험 결과를 결과발표일 1주일 이내에 통합고시실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
⑥ | 실원은 부대시설(컴퓨터, 사물함, 도서 등)을 항시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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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통합고시실의 운영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예산을 재학생(휴학생 포함)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졸업생에게는 지원할 수 없다.) |
1. | 통합고시실 실원 중 재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규정 및 장학금 시행세칙'에 따른 장학금(휴학생제외)을 지원할 수 있다. |
2. | 그 외 학습지원비(휴학생 포함)를 지원할 수도 있다. |
제12조 (고시 장학생의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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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실 우수자의 장학생선발은 각 지도교수가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되, 봉사 및 학습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고시생을 기준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선발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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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시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비, 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 (보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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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 서식_고시실 입실 지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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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제2호 서식_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시실 입실 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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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지제3호 서식_월별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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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지제4호 서식_외부 스터디 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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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지제5호 서식_고시실 실원 주간 학습시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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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지제6호 서식_유고 결석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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