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시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시행세칙은 업무분장규정 제 37조 제3의 2호에 의거하여, 국가고시·로스쿨·임용고시·세무회계사 준비생의 면학과 수험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통합고시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통합고시실'이란 용어는 국가고시반, 세무회계사반, 임용고시반을 총칭한다.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통합고시실은 국가고시반, 세무회계사반, 임용고시반으로 편성·운영한다.
제4조(지도교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시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수험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고시반별로 지도교수를 둔다.
각 고시실 지도교수는 우리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지도교수는 각 고시실 입실자의 선발·입실·수험·생활지도·퇴실·장학생 선발 및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심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통합고시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제6조 (지원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통합고시실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고시반, 세무회계사반 :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졸업생
2. 임용고시반 : 사범대학 또는 일반학과(부)의 교직 복수전공자이면서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졸업생 또는 우리 대학 교육대학원생 중 재학생(휴학생 포함)
3. 기타 지도교수가 지원 자격을 허가한 자
제7조 (선발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통합고시실의 선발은 소정의 서류심사 또는 평가시험을 거쳐 사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선발 절차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입실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통합고시실에 입실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1. 각 고시실 선발 절차에 따라 합격한 자
2. 기타 지도교수가 입실을 허가한 자
단, 임용고시반의 경우 우리 대학 교육대학원생중 3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포함) 에게 입실 자격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법정 전염병 이환자 및 보균자
3. 기타 입실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퇴실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통합고시실의 퇴실 기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고시반, 세무회계사반 재실자의 입실 기간은 입실 후 최대 3년으로 하며, 임용고시반의 경우 2년으로 정한다.
2. 재실자는 합격 또는 본인의 의사로 퇴실할 수 있다.
재실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도교수가 퇴실처분을 할 수 있다.
1. 졸업 후 3년 이상인 자 (단, 기준일자는 졸업년도/월/말일로 한다.)
2. 세무회계사반의 경우 월별계획서 3회 이상 미제출자[별지 제3호 서식], 임용고시반의 경우 일일 4회 출석 체크 하며, 주별 총 4시간 이상 좌석 이탈자
3. 장기(10일) 무단 결석자
4. 품행이 단정치 못한 자 (고시실 내 음주 및 흡연자, 소란행위자, 풍기문란자 등)
5. 학업성적과 학습 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
6.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입실 후 3년(단, 임용고시 2년)이 된 시점에 학적 상태가 ‘재학생(휴학생 포함)'인 경우 지도교수와의 상담 후 입실 자격을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퇴실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본인의 소지품은 모두 수거하여 퇴실하여야 한다. 단, 퇴실 10일 이후 남아있는 소지품은 모두 폐기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 (각 고시실 실원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원의 학습 시간 관리를 위하여 1일 4회 이하로 출결 관리를 실시하며, 주간 최소학습 시간은 50시간으로 정한다.
고시실 입실 실원 최소학습 시간 기준표
최소
학습
시간
학습 시간 인정
학습 시간 불인정
비고
50시간
/주
1. 정규 수업 시간
2. 학원 실제 강의(이동 시간 불포함)
3. 세미나실 이용 시간
4. 동영상 강의실 이용 시간
5. 교육실습기간 (4주)
6. 외부스터디(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1. 도서관 이용 시간
2. 외부 독서실 이용 시간
3. 체력단련실 이용 시간
4. 허가받지 않은 외부스터디



주말 제외/
최소학습시간은
각 고시실의
특성 또는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세무회계사반의 경우 입회하면 시험은 무조건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 후 시험 응시증을 통합고시실 담당자에게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주 학습시간표를 작성하여 월요일 통합고시실 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결석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실원은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유고결석계를 14일 이내에 통합고시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응시 시험 결과를 결과발표일 1주일 이내에 통합고시실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실원은 부대시설(컴퓨터, 사물함, 도서 등)을 항시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통합고시실의 운영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예산을 재학생(휴학생 포함)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졸업생에게는 지원할 수 없다.)
1. 통합고시실 실원 중 재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규정 및 장학금 시행세칙'에 따른 장학금(휴학생제외)을 지원할 수 있다.
2. 그 외 학습지원비(휴학생 포함)를 지원할 수도 있다.
제12조 (고시 장학생의 선발)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시실 우수자의 장학생선발은 각 지도교수가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되, 봉사 및 학습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고시생을 기준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선발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통합고시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비, 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 (보칙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제1호 서식_고시실 입실 지원서.hwp     
2. 별지제2호 서식_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시실 입실 서약서.hwp     
3. 별지제3호 서식_월별계획서.hwp     
4. 별지제4호 서식_외부 스터디 계획서.hwp     
5. 별지제5호 서식_고시실 실원 주간 학습시간표.hwp     
6. 별지제6호 서식_유고 결석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