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시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1년 09 월 01일)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업무분장규정 제 37조 제3의 2호에 의거하여, 국가고시·로스쿨·임용고시·세무회계사 준비생의 면학과 수험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통합고시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