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통합고시실의 퇴실 기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 국가고시반, 세무회계사반 재실자의 입실 기간은 입실 후 최대 3년으로 하며, 임용고시반의 경우 2년으로 정한다. |
2. | 재실자는 합격 또는 본인의 의사로 퇴실할 수 있다. |
② | 재실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도교수가 퇴실처분을 할 수 있다. |
1. | 졸업 후 3년 이상인 자 (단, 기준일자는 졸업년도/월/말일로 한다.) |
2. | 세무회계사반의 경우 월별계획서 3회 이상 미제출자[별지 제3호 서식], 임용고시반의 경우 일일 4회 출석 체크 하며, 주별 총 4시간 이상 좌석 이탈자 |
3. | 장기(10일) 무단 결석자 |
4. | 품행이 단정치 못한 자 (고시실 내 음주 및 흡연자, 소란행위자, 풍기문란자 등) |
5. | 학업성적과 학습 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 |
6. |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③ | 입실 후 3년(단, 임용고시 2년)이 된 시점에 학적 상태가 ‘재학생(휴학생 포함)'인 경우 지도교수와의 상담 후 입실 자격을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
④ | 퇴실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용물품을 반납하고, 본인의 소지품은 모두 수거하여 퇴실하여야 한다. 단, 퇴실 10일 이후 남아있는 소지품은 모두 폐기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