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시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1년 09 월 01일)
제6조 (지원 자격)
통합고시실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고시반, 세무회계사반 :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졸업생
2.
임용고시반 : 사범대학 또는 일반학과(부)의 교직 복수전공자이면서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졸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졸업생 또는 우리 대학 교육대학원생 중 재학생(휴학생 포함)
3.
기타 지도교수가 지원 자격을 허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