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시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1년 09 월 01일)
제7조 (선발절차)
①
통합고시실의 선발은 소정의 서류심사 또는 평가시험을 거쳐 사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선발 절차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