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시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1년 09 월 01일)
제8조 (입실 자격)
①
통합고시실에 입실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1.
각 고시실 선발 절차에 따라 합격한 자
2.
기타 지도교수가 입실을 허가한 자
②
단, 임용고시반의 경우 우리 대학 교육대학원생중 3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포함) 에게 입실 자격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실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법정 전염병 이환자 및 보균자
3.
기타 입실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