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실원의 학습 시간 관리를 위하여 1일 4회 이하로 출결 관리를 실시하며, 주간 최소학습 시간은 50시간으로 정한다. |
최소 학습 시간 | 학습 시간 인정 | 학습 시간 불인정 | 비고 |
50시간 /주 | 1. 정규 수업 시간 2. 학원 실제 강의(이동 시간 불포함) 3. 세미나실 이용 시간 4. 동영상 강의실 이용 시간 5. 교육실습기간 (4주) 6. 외부스터디(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 1. 도서관 이용 시간 2. 외부 독서실 이용 시간 3. 체력단련실 이용 시간 4. 허가받지 않은 외부스터디 | 주말 제외/ 최소학습시간은 각 고시실의 특성 또는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② | 세무회계사반의 경우 입회하면 시험은 무조건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 후 시험 응시증을 통합고시실 담당자에게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매주 학습시간표를 작성하여 월요일 통합고시실 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 |
④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결석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실원은 지도교수의 날인을 받은 유고결석계를 14일 이내에 통합고시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
⑤ | 응시 시험 결과를 결과발표일 1주일 이내에 통합고시실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
⑥ | 실원은 부대시설(컴퓨터, 사물함, 도서 등)을 항시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