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시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 2021년 09 월 01일)
제4조(지도교수)
①
고시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수험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고시반별로 지도교수를 둔다.
②
각 고시실 지도교수는 우리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지도교수는 각 고시실 입실자의 선발·입실·수험·생활지도·퇴실·장학생 선발 및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