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취업처 운영위원회 규정(개정 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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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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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진로취업처(이하 "본부"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1., 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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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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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진로취업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구성한다.(개정 2018.4.1., 2022.9.1.) |
② | 진로취업처 운영위원회란 진로·취업·창업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 협의체 말한다.(개정 2018.4.1., 20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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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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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 취·창업 원스톱서비스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 |
3. | 현장실습 기본계획 수립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4. | 정부기관, 기업체 등 취·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
5. |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6.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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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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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진로취업처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기획정보처장, 미래인재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4.1., 2019.7.1., 2020.7.1., 2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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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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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의 위원장은 진로취업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이 된다.(개정 2018.4.1., 2022.9.1.) |
② | 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③ |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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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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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인재개발팀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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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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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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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의의 소집과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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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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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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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 자문료, 회의비, 위원 활동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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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의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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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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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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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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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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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7.01.16. 2016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09. 2018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6.14. 2019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