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취업처 운영위원회 규정(개정 2022.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진로취업처(이하 "본부"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1., 2022.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진로취업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구성한다.(개정 2018.4.1., 2022.9.1.)
진로취업처 운영위원회란 진로·취업·창업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 협의체 말한다.(개정 2018.4.1., 2022.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취·창업 원스톱서비스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
3. 현장실습 기본계획 수립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부기관, 기업체 등 취·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진로취업처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기획정보처장, 미래인재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4.1., 2019.7.1., 2020.7.1., 2022.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위원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위원장은 진로취업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이 된다.(개정 2018.4.1., 2022.9.1.)
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간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간사는 인재개발팀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4.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회의의 소집과 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경비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 자문료, 회의비, 위원 활동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회의록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소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7.01.16. 2016학년도 제10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3.09. 2018학년도 제1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6.14. 2019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19. 2020학년도 제4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