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취업처 운영위원회 규정 ( : 2020년 07 월 01일)
제8조 (회의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