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취업처 운영위원회 규정 ( : 2020년 07 월 01일)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취·창업 원스톱서비스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
3.
현장실습 기본계획 수립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부기관, 기업체 등 취·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