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취업처 운영위원회 규정 ( : 2020년 07 월 01일)
제5조 (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진로취업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이 된다.(개정 2018.4.1., 2022.9.1.)
②
위원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