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취업처 운영위원회 규정 ( : 2020년 07 월 01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진로취업처(이하 "본부"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1.,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