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취업처 운영위원회 규정 ( : 2020년 07 월 01일)
제4조 (구성)
위원회는 진로취업처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기획정보처장, 미래인재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4.1., 2019.7.1., 2020.7.1.,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