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취업처 운영위원회 규정 ( : 2020년 07 월 01일)
제7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