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취업처 운영위원회 규정 ( : 2020년 07 월 01일)
제2조 (정의)
①
진로취업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구성한다.(개정 2018.4.1., 2022.9.1.)
②
진로취업처 운영위원회란 진로·취업·창업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 협의체 말한다.(개정 2018.4.1.,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