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추진위원회 규정(규정제명변경 및 본문전부개정 2013.4.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위하여 기본정책 수립, 추진방향, 정책심의를 위해 설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학 정보화 장ㆍ단기 발전계획과 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에 관한 사항
4. 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 검토 및 정보화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추진에 따른 제도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 보안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7.20.)
7.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교학부총장, 대학원장, 각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중앙도서관장, 디지털혁신센터장
2. 위촉직 위원: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별도로 위촉한 약간명
(개정 2018.7.20., 2019.9.20., 2020.2.1., 2021.8.17.)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9.20.)
부위원장은 기획정보처장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4.1., 2018.7.20.)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서기는 IT운영팀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분과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7.20.)
분과위원회는 회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대표1인을 둘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전문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8.7.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위원수당 및 제경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7.20.)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개정 2018.7.2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부터 시행한다.
② (운용기간) 2002년 1월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 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20. 2019학년도 제8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류 관리 규정 제15조의2(명칭변경)에 따른 일괄 개정>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17. 2021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