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5조 (회의)
①
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