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의 정보화를 위하여 기본정책 수립, 추진방향, 정책심의를 위해 설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