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9조 (위원수당 및 제경비)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7.20.)
②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개정 201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