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당연직 위원: 교학부총장, 대학원장, 각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중앙도서관장, 디지털혁신센터장 |
2. | 위촉직 위원: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별도로 위촉한 약간명 |
② |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9.20.) |
③ | 부위원장은 기획정보처장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4.1., 2018.7.20.) |
④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