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2조 (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대학 정보화 장ㆍ단기 발전계획과 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에 관한 사항
4.
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 검토 및 정보화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추진에 따른 제도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 보안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7.20.)
7.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