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6조 (분과위원회)
①
제2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7.20.)
②
분과위원회는 회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대표1인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