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 ( : 2021년 08 월 17일)
제8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이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