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전부 개정 2013.7.1.)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국내외의 고고, 역사, 민속, 생활문화, 예술, 자연사 및 학교사에 관한 제반 형태의 유물, 작품, 표본, 기록물 등(이하 "소장품"이라 한다)을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물관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20.7.17.)
1. 소장품의 수집ㆍ보존ㆍ전시(개정 2020.7.17.)
2. 소장품의의 조사와 연구(개정 2020.7.17.)
3. 박물관 교육 및 학술 교류(개정 2020.7.17.)
4. 박물관 관련 자료 발간(개정 2020.7.17.)
5. 대학 역사 관련 기록물 수집ㆍ보존, 편찬(개정 2020.7.17.)
6. 중앙박물관, 운정기념관, 자연사박물관, 정원박광훈복식박물관, 현대미술관의 전시실 및 수장고 관리 업무(개정 2020.7.17.)
7. 기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사업
(삭제 2020.7.17.)
(삭제 2020.7.17.)
제3조 (규정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개정 2020.7.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물관은 다음과 같이 통합하여 구성한다.(개정 2020.7.17.)
관 장 1명
학예연구사 약간명(개정 2020.7.17.)
기록연구사 약간명(개정 2020.7.17.)
일반직원 약간명(개정 2020.7.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관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관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20.7.17.)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20.7.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학예연구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예연구사는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20.7.17.)
일반직원은 본 대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임면한다.(개정 2020.7.17.)
학예연구사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0.7.17.)
기록연구사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7.17.)
(제목개정 2020.7.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박물관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중앙박물관위원회
2. 복식박물관위원회
3. 자연사박물관위원회
4. 현대미술관위원회
5. 성신역사편찬위원회
6. 유물평가위원회
7. 박물관건축시설위원회
(전문개정 2020.7.17.)
제3장 재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 (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물관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0.7.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 (예산ㆍ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물관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7.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 (회계연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물관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20.7.17.)
제4장 소장품 수집(개정 2020.7.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 (소장품)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물관의 소장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7.17.)
1. 수집품
2. 구입품
3. 수증품
4. 교환품
5. 보관품
6. 채집품
(제목개정 2020.7.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 (수집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물관의 소장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개정 2020.7.17.)
1. (삭제 2020.7.17.)
2. 구입품은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감정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하며, 유물평가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7.17.)
3. 수증품은 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 (감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20.7.17.)
제5장 관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 (개관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10:00–17:00까지로 한다.(개정 2020.7.17.)
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 일시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 (휴관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7.)
1. 토요일, 법정 공휴일, 기타 학칙에 정한 휴업일(개정 2020.7.17.)
2. (삭제 2020.7.17.)
3. (삭제 2020.7.17.)
소장품의 정리기간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20.7.17.)
제16조 (관람자 준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시품에 손을 대지 못한다.
2. 전시품의 촬영 또한 모사를 금한다.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하는 물품의 휴대를 금한다.
4. 관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금한다.
5. 전시품에 관한 설명을 얻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 (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관장은 관람자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뚜렷할 때에는 입장을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 (촬영 및 모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관람자가 소장품의 사진촬영 및 모사를 원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 (관람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물관은 외래 관람자로부터 장내 정리에 필요한 소정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7.17.)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6장 관리 및 변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소장품은 총장의 승인이 없이는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개정 2020.7.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 (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 평가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7.17.)
박물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지휘를 받는 자가 취급 부주의로 소장품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개정 2020.7.17.)
출품된 소장품이 파괴, 오손, 망실되었을 때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에 따라 출품의뢰 기관으로부터 변상받아야 한다.(개정 2020.7.17.)
제7장 보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 (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7.17.)
제23조 (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 학칙 및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한다.(신설 2020.7.17.)
부 칙
이 규정은 196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17. 2020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