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전부 개정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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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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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내외의 고고, 역사, 민속, 생활문화, 예술, 자연사 및 학교사에 관한 제반 형태의 유물, 작품, 표본, 기록물 등(이하 "소장품"이라 한다)을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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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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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박물관은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20.7.17.) |
1. | 소장품의 수집ㆍ보존ㆍ전시(개정 2020.7.17.) |
2. | 소장품의의 조사와 연구(개정 2020.7.17.) |
3. | 박물관 교육 및 학술 교류(개정 2020.7.17.) |
4. | 박물관 관련 자료 발간(개정 2020.7.17.) |
5. | 대학 역사 관련 기록물 수집ㆍ보존, 편찬(개정 2020.7.17.) |
6. | 중앙박물관, 운정기념관, 자연사박물관, 정원박광훈복식박물관, 현대미술관의 전시실 및 수장고 관리 업무(개정 2020.7.17.) |
7. | 기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사업 |
제3조 (규정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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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개정 2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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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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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은 다음과 같이 통합하여 구성한다.(개정 2020.7.17.)
관 장 1명
학예연구사 약간명(개정 2020.7.17.)
기록연구사 약간명(개정 2020.7.17.)
일반직원 약간명(개정 2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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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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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관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20.7.17.) |
② |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2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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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예연구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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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예연구사는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20.7.17.) |
② | 일반직원은 본 대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임면한다.(개정 2020.7.17.) |
③ | 학예연구사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0.7.17.) |
④ | 기록연구사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7.17.) |
(제목개정 2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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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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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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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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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예산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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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예산ㆍ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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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의 예산,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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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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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20.7.17.)
제4장 소장품 수집(개정 2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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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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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의 소장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7.17.)
(제목개정 2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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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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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의 소장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개정 2020.7.17.)
2. | 구입품은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감정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하며, 유물평가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0.7.17.) |
3. | 수증품은 각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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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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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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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개관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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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10:00–17:00까지로 한다.(개정 2020.7.17.) |
② | 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 일시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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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휴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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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7.) |
1. | 토요일, 법정 공휴일, 기타 학칙에 정한 휴업일(개정 2020.7.17.) |
② | 소장품의 정리기간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20.7.17.) |
제16조 (관람자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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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하는 물품의 휴대를 금한다. |
4. | 관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금한다. |
5. | 전시품에 관한 설명을 얻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17조 (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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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관람자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뚜렷할 때에는 입장을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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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촬영 및 모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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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자가 소장품의 사진촬영 및 모사를 원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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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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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박물관은 외래 관람자로부터 장내 정리에 필요한 소정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7.17.) |
②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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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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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서 관리하는 소장품은 총장의 승인이 없이는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개정 2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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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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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 평가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7.17.) |
② | 박물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지휘를 받는 자가 취급 부주의로 소장품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개정 2020.7.17.) |
③ | 출품된 소장품이 파괴, 오손, 망실되었을 때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에 따라 출품의뢰 기관으로부터 변상받아야 한다.(개정 202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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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시행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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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7.17.)
제23조 (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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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 학칙 및 관련 법규 등을 준용한다.(신설 2020.7.17.)
부 칙
이 규정은 196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17. 2020학년도 제5차 정기 교무위원회>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