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 ( : 2020년 07 월 17일)
제11조 (소장품)
박물관의 소장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7.17.)
1.
수집품
2.
구입품
3.
수증품
4.
교환품
5.
보관품
6.
채집품
(제목개정 20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