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 ( : 2020년 07 월 17일)
제21조 (변상)
①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 평가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7.17.)
②
박물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지휘를 받는 자가 취급 부주의로 소장품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개정 2020.7.17.)
③
출품된 소장품이 파괴, 오손, 망실되었을 때에는 유물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에 따라 출품의뢰 기관으로부터 변상받아야 한다.(개정 20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