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 ( : 2020년 07 월 17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내외의 고고, 역사, 민속, 생활문화, 예술, 자연사 및 학교사에 관한 제반 형태의 유물, 작품, 표본, 기록물 등(이하 "소장품"이라 한다)을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기 위하여 설치한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