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 ( : 2020년 07 월 17일)
제6조 (학예연구사 등)
①
학예연구사는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개정 2020.7.17.)
②
일반직원은 본 대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임면한다.(개정 2020.7.17.)
③
학예연구사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0.7.17.)
④
기록연구사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7.17.)
(제목개정 20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