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 ( : 2020년 07 월 17일)
제19조 (관람료)
①
박물관은 외래 관람자로부터 장내 정리에 필요한 소정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0.7.17.)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