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 ( : 2020년 07 월 17일)
제7조 (위원회)
①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박물관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③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중앙박물관위원회
2.
복식박물관위원회
3.
자연사박물관위원회
4.
현대미술관위원회
5.
성신역사편찬위원회
6.
유물평가위원회
7.
박물관건축시설위원회
(전문개정 20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