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규정 ( : 2020년 07 월 17일)
제17조 (퇴장)
관장은 관람자가 전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뚜렷할 때에는 입장을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