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팀 운영 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시행령」과 본 대학 장애 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학생의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애학생은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 소지)된 장애학생을 말한다.
제3조 (전담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애학생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신건강복지센터에 장애학생지원팀을 둔다.
팀장을 두고, 팀장은 장애학생지원팀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행정인력을 지휘, 감독한다.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행정지원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팀장 및 직원은 학생지원팀과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제2장 학생관리 및 학습지원
제4조 (장애학생 등록 및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애학생지원팀은 장애학생에 관한 등록을 받아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 한다.
장애학생지원팀은 관련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 재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통지 한다.
제5조 (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애학생지원팀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를 확보ㆍ운영하고 활용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학생 정보 제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애학생지원팀은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강사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강사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숙지시켜야 한다.
제7조 (장애학생 학습지원 권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애학생지원팀은 장애학생들의 학업결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학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좌석 우선 지정, 시험 편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장애학생 학습지원 권고문'을 매 학기 교·강사에게 발송한다.
제8조 (우선수강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중증장애,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 할 경우 개별 상담과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 신청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장학금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애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학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장애학생 도우미)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애학생에게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도우미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1조 (교수학습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 및 학업 성취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한다.
불가피한 경우에 따라 온라인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장애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자막제공, 강의교재 제공, 스크립트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
제3장 대학생활 지원
제12조 (장애이해 프로그램)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애학생지원팀은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편의시설 확충)   조항 인쇄(새창열림)
건축시설팀은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제14조 (시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