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팀 운영 세칙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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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시행령」과 본 대학 장애 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학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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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은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 소지)된 장애학생을 말한다.
제3조 (전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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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장애학생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신건강복지센터에 장애학생지원팀을 둔다. |
② | 팀장을 두고, 팀장은 장애학생지원팀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행정인력을 지휘, 감독한다. |
③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행정지원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
④ | 팀장 및 직원은 학생지원팀과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
제4조 (장애학생 등록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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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장애학생지원팀은 장애학생에 관한 등록을 받아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 한다. |
② | 장애학생지원팀은 관련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애 재학생 명부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통지 한다. |
제5조 (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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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팀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를 확보ㆍ운영하고 활용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학생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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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장애학생지원팀은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강사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강사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숙지시켜야 한다. |
제7조 (장애학생 학습지원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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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팀은 장애학생들의 학업결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학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좌석 우선 지정, 시험 편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장애학생 학습지원 권고문'을 매 학기 교·강사에게 발송한다.
제8조 (우선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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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 할 경우 개별 상담과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 신청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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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학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장애학생 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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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에게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도우미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1조 (교수학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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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 및 학업 성취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한다. |
② | 불가피한 경우에 따라 온라인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장애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자막제공, 강의교재 제공, 스크립트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 |
제12조 (장애이해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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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팀은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편의시설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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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설팀은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제14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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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