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팀 운영 세칙 ( : 2020년 07 월 01일)
제5조 (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
장애학생지원팀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를 확보ㆍ운영하고 활용교육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