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팀 운영 세칙 ( : 2020년 07 월 01일)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시행령」과 본 대학 장애 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