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팀 운영 세칙 ( : 2020년 07 월 01일)
제3조 (전담부서)
①
장애학생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신건강복지센터에 장애학생지원팀을 둔다.
②
팀장을 두고, 팀장은 장애학생지원팀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행정인력을 지휘, 감독한다.
③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행정지원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④
팀장 및 직원은 학생지원팀과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