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팀 운영 세칙 ( : 2020년 07 월 01일)
제11조 (교수학습지원)
①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 및 학업 성취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한다.
②
불가피한 경우에 따라 온라인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장애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자막제공, 강의교재 제공, 스크립트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