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팀 운영 세칙 ( : 2020년 07 월 01일)
제6조 (장애학생 정보 제공)
①
장애학생지원팀은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강사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강사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숙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