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팀 운영 세칙 ( : 2020년 07 월 01일)
제8조 (우선수강신청)
중증장애,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 할 경우 개별 상담과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 신청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