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별 외국어인증에 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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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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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학칙 제50조의3 규정에 의한 학과별 외국어인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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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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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외국어인증을 적용하고자 하는 학과의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자로서 2018학년도 신입학자(2020학년도 편입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단, 기타 장애로서 외국어인증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개정 2018.10.1.) |
② | 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의 외국어인증을 적용하여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8.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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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인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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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능력인증으로 한다. 단,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취득을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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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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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별표Ⅰ에 해당하는 학과의 학생(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자)은 인증 기준 점수를 제출한다(학과별 기준 중 택1). 단,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취득을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이를 취득하여 그 점수를 제출한다.(개정 2020.04.10., 2020.07.01.) |
② | 전항에서 규정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학과별 외국어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③ | 제1항에 해당하는 학과별 외국어인증 기준 변경 시 변경 이전에 외국어인증을 취득한 학생의 취득자격은 유지하되, 미취득 학생은 변경되는 학과별 외국어인증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18.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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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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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과별 외국어인증 취득 신청은 매학기 소정기간으로 하며,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 전년도 12월 31일까지, 8월 졸업예정자는 졸업 당해년도 6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수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학과별 외국어인증 취득자는 성적증명서에 P(합격)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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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증 미 취득자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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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인증 취득 신청을 하지 못하는 학생은 학사 학위를 수여하지 않으며, 수료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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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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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 세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Ⅰ_학과별 외국어인증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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