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별 외국어인증에 관한 시행세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 (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은 학칙 제50조의3 규정에 의한 학과별 외국어인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어인증을 적용하고자 하는 학과의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자로서 2018학년도 신입학자(2020학년도 편입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단, 기타 장애로서 외국어인증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개정 2018.10.1.)
전과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의 외국어인증을 적용하여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8.1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 (인증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국어능력인증으로 한다. 단,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취득을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 (인증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별표Ⅰ에 해당하는 학과의 학생(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자)은 인증 기준 점수를 제출한다(학과별 기준 중 택1). 단,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취득을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이를 취득하여 그 점수를 제출한다.(개정 2020.04.10., 2020.07.01.)
전항에서 규정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학과별 외국어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학과별 외국어인증 기준 변경 시 변경 이전에 외국어인증을 취득한 학생의 취득자격은 유지하되, 미취득 학생은 변경되는 학과별 외국어인증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18.1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 (시행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과별 외국어인증 취득 신청은 매학기 소정기간으로 하며,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 전년도 12월 31일까지, 8월 졸업예정자는 졸업 당해년도 6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수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학과별 외국어인증 취득자는 성적증명서에 P(합격)로 처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 (인증 미 취득자의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인증 취득 신청을 하지 못하는 학생은 학사 학위를 수여하지 않으며, 수료로 처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 (세부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시행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 세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Ⅰ_학과별 외국어인증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