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별 외국어인증에 관한 시행세칙 ( : 2020년 07 월 01일)
제5조 (시행절차)
①
학과별 외국어인증 취득 신청은 매학기 소정기간으로 하며,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 전년도 12월 31일까지, 8월 졸업예정자는 졸업 당해년도 6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수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별 외국어인증 취득자는 성적증명서에 P(합격)로 처리한다.